대법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진료비 청구 불가”

건강검진 당일에 청구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달 28일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라 진료할 경우 연계된 진료과정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즉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에 해당하는지 따지지 않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건보공단이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된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건보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했다 하더라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건강검진 과정에서 또는 건강검진과 함께 이뤄진 진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복지부 고시의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건강검진 시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1년에 건보공단의 진찰료 환수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이 고시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건보공단측은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를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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