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벤조카인’ 빈혈증 유발 위험

심각하면 사망, 특히 2세 이하 어린이 조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치과진료나 조루치료에 쓰이는 바르는 국소마취제 ‘벤조카인’을

사용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일 밝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메트헤모글로빈’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벤조카인 성분의 겔제와 액제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이

21건 보고됐고 이 중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해 FDA가 현재 안전성 평가

중이며 평과 결과에 따라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를 비롯 18개사

29 품목이 허가돼 있다”며 “아직까지는 발진 등의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돼 있고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벤조카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가 있으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043-719-2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벤조카인 사용자를 위한 지침

△벤조카인 함유 제품은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는 증세인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의 지시와 감독 없이는 2세 이하의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인 입술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 치료를 받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는 사용 후 몇 분에서 1~2 시간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필요시에만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통증이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본인이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한다.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한다.

▽의료전문가를 위한 지침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킨다.

△제품 사용을 권하기 전 환자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 및 증세에 대해 상담한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과적 치료를 받도록 환자에 권한다.

△제품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혈액이 어두운 적갈색이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런 변화는

해당 증상의 후기 징후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 및 증세는 사용 후 몇 분에서 1~2 시간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호흡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및 흡연환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 관련 합병증 위험이 더 크다.

△4개월 이하의 영아, 고령 환자, 선천성 결함이 있는 환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위험이 클 수 있다.

△아질산염, 질산염이 함유된 의약품, 음식 등은 벤조카인 사용 시 메트헤모글로빈

형성에 작용할 수 있다.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식약청으로 보고한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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