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 연명치료 적절치 않아”

보건의료연구원 연명치료 중단 합의사항 발표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한 합의사항 12가지를

28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음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 ∇영양 및 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 등을 포함하는 대상, 절차, 내용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3달 간 3차례 이뤄진 토론회를 비롯, 학회 및 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발생한 연명치료,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은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12가지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희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뇌사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절차>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을 해야 한다

▽말기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 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영양, 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해

결정한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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