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쟁 대법원으로

세브란스병원 상고 결정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연세대학교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이날 "존엄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상태에 대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 영양 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 공급이 잘 되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수 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의 입장이다.

박 의료원장은 "인간 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 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김 모 할머니(77)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원은 김 씨를 연명시키고

있는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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