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검사, 시민이 정부에 청구 가능

개정 식품위생법 상반기 중 시행

소비자 단체나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제조공장이나 식당 등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응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과 자세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안전 여부를 확인받아 우수식품 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 업소들은 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 점검

참여제’도 도입한다.

또 멜라민 등 위해 식품에 대한 긴급 정보가 발생하면 즉시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TV 자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이전에는 위해식품 사고가 났을 때 공문을 발송하거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긴급 정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수입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종 완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 적합성

검사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주문자부착방식(OEM)의

수입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현지 제조공장 시설의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악덕 식품제조 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형량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높였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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