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대전협 강제노동 긴급개입 재요청에 회신… “개입하겠다”

ILO, 대전협이 전공의 대표단체임 인정...사회적 대화 정부 당국에 전달

전공의들과 긴급임시대의원총회 갖고 있는 대한전공의협회 박단 회장 [사진=뉴스1]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ILO 측은 “개입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대전협이 ILO로부터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약 보름 만에 판단이 뒤 바뀐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ILO의 답변 서신과 함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6명의 전공의들이 정부가 강요한 강제노동에 대해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법률 절차를 도왔다”며 “방금 전 ILO가 이 문제에 긴급개입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ILO가 보낸 서신을 보면 “강제노동협약(제29호)은 물론 한국 의료인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대전협) 주장에 대해 2024년 3월15일에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귀하의 통신을 받았다”며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식으로 정부 당국에 개입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ILO 개입 관련 서신 전문 [사진=임현택 페이스북]
앞서 대전협 측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된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5일 ILO는 수신인을 박단 회장으로 지정하고, 대전협 측에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당시 ILO는 일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선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정부나 노사단체에 대해서만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그동안의 활동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ILO 개입을 재요청에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것이다.

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은 “당초 개입을 요청할 때 대전협과 박단, 그 외 전공의들을 함께 기재했었다”며 “ILO 측이 이것을 일부 개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ILO가 전공의협의회에 대해 정확히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활동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보충해 개입 재요청서를 보냈다”며 “정부의 발표대로 절차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은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ILO 사무국은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하지만 ILO 사무국에선 관련 통보가 없었고,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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