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3월14일부터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 TV홈쇼핑, 무료 체험방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의료용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 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식약청은 “거짓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짓 과대광고 위반업체를 신고하려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메뉴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10가지 요령

▽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거나 사은품 등 경품에

현혹돼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다

▽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가 여부 및 내용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하고 구입한다

▽ 제품에 표시된 품질마크는 제품의 성능 및 효능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 한다

▽ 판매원이 반강제로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한다

▽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한다

▽ 이유 없는 무료관광이나 공장견학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한다

▽ 방문 판매원에게 물건을 사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 서면으로 해약 통보를 했는데도 대금이 청구되면 시군구청 소비자보호담당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신청 한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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