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000만→3억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