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여왕' 해인 살린 뇌 초음파 수술 선구자

신경외과 전문의 장진우 교수는 아무도 걷지 않은 눈 밭 위를 수없이 걸어온 의사다. 2012년 이후 수전증, 파킨슨병, 강박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고집적 초음파를 이용한 뇌 수술을 시도한 바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초음파가 단단한 두개골을 뚫지 못할 것이라는 기

"캐나다선 의대 3명 추가 교육에도 영향평가...우린 준비 됐나?"

"과거 캐나다 한 의대에 임상 (실습)교육을 위해 3명 정도 추가 교육을 부탁했다. 그런데 해당 대학 부학장이 당장 결정하기는 힘들다 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3명을 추가하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임상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파악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설명이었다. 3명 단기간

임신 중 감염, 태아 뇌신경 발달장애 일으킬 수도

생애 초기 발달 단계에서 모체의 감염 혹은 자가면역질환 등 면역 환경에 이상이 생길 경우 태아의 뇌 신경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뇌신경과학교실 김은하 교수 연구팀이 ‘신경발달 장애에서 신경-면역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리뷰 논문을 세계적인 면역학 권위지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세력 만들 것"...의료계 정치력 키우기 나서나

의정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직접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 정책은 의료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협 비대위 "정부가 심판 받은 선거...의대증원 등 원점 재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심판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 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

의대교수협 "총선결과, 불통 심판한 것...대학이 의대증원 멈춰야"

22대 총선결과를 두고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날 선거 결과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학들이 의대증원 정책 중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해야"...의정갈등 해결사 부상하나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당선 직후부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부터 의정갈등 장기화로 각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이 해결사로 부상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

尹 "국민 뜻 받들어 인적쇄신"...의대증원 2천명에도 영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인사들이 대거 사의를 표했다. 11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얼씨구, 좋다" 관객 호응도 일품...명의가 펼친 우리소리 한마당

봄 날씨가 완연했던 6일 오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국내 의학계의 거목 김세철 중앙대 명예교수(78·현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의원)가 펼쳐낸 우리 가락과 춤사위 한마당이었다. 비뇨의학, 성의학, 면역불임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중앙대의료원장, 명지의료원장 등을 역임한 김 교

수도권 6600병상 새로?... "무분별한 증가 건보재정 파탄"

국내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 병상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지난 4일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내 병상 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