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급여 신청했다 자진 취소…왜?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자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 측에서는 서류 절차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취하했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때문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가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했다가 경제성 평가 전에 취소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국산 29호 신약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인보사는 골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고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 치료제다.

2018년 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700~800만 원에 이르는 비싼 가격 탓에 급여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2018년 7월 인보사 국내 허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급여 신청을 할지 비급여로 갈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14일 코메디닷컴 바이오워치팀 취재 결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2018년) 9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보사 급여 등재 신청을 했다가 3개 월 뒤인 12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자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인보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코오롱이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며 “취소 시점은 지난해 연말이고 신청 시점은 그보다 앞선 3개월 전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반려시킨 것이 아니고 코오롱 측이 가격 평가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진 취소했다”면서 “인보사와 같은 이유로 자진 취소한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다. 취소 이유는 회사 경영에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가격 문제나 서류 절차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자진 취소를 했고, 그 이유는 코오롱과 인보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제약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을 하고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자진 취소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약의 본질적 문제가 제기됐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진 취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급여 등재 신청과 자진 취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했다가 12월 자진 취소한 사실이 맞다”며 “2년 치의 시판 후 리얼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인보사의 경우 1년 치 자료만 있어 서류를 보충하기 위해 자진 취소 한 것일 뿐,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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