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女비서들 2명 중 1명…”성희롱 당해봤다”

임원비서는 상사, 팀비서는 구성원이 주요 가해자

여성 비서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임원비서의 피해율이 더 높고, 임원비서에서 상사에 의한 피해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비서의 절반 이상이 여러 유형의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외대 국제비서학과 김미영 교수의 연구논문 ‘비서직 종사자의 성희롱 인식과 피해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서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임원비서의 피해율이 더 높고, 임원비서에서 상사에 의한 피해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을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방식으로 구분한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등으로 성희롱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14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현직 비서와 ‘비서백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내용(234개)을 기반으로 했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한정했다.

비서 경력은 3∼5년 40.6%, 1∼3년 35.5%, 10년 이상 14.1%, 1년 미만 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원비서가 61.5%, 팀비서가 38.5%였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37.6%, 자체계약직 34.2%, 파견직 27.8%, 프리랜서 0.4%의 비율이었다. 연령대는 30대 47.9%, 20대 46.6%, 그리고 나머지는 40대였으며 대졸 50.0%, 전문대졸 41.0%, 대학원졸 이상이 5.6%, 고졸이 3.4%였다.

성희롱 피해경험과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상사 54명(23.1%), 사내구성원(타부서상사, 동료 등) 67명(28.6%), 기타(지인) 1명(0.4%), 피해경험없음 112명(47.9%)으로 응답했다. 세분해서 가해자는 임원비서가 상사 50.0%, 사내구성원 48.8%, 기타 1.2%였고 팀비서는 상사 33.3%, 사내구성원 66.7%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은 임원비서가 55.6%, 팀비서는 46.7%로서 전체적으로 52.1%이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언어적 성희롱 피해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행위’에 직접피해 29.1%, 간접피해(듣거나 목격) 45.3%로 나타났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SNS 포함) 행위’의 직접피해 14.1%, 간접피해 32.9%였다.

시각적 성희롱 피해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의 직접피해 23.1%, 간접피해 26.1%,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직접피해 2.1%, 간접피해 18.8%였다.

신체적 성희롱 피해에서는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직접피해 32.9%, 간접피해 25.6%였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직접피해 2.6, 간접피해 14.5%)나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직접피해 2,1%, 간접피해 18.8%)도 상당했다.

연구 내용은 한국비서학회가 발간하는 ≪비서·사무경영연구≫ 제32권 제2호(2023년 6월)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인 비서가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직 비서모임 및 전문협회 등의 기관을 통한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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