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사상 초유 판매 중단…’혈중산소 센서’ 특허 패소

‘마시모’ 특허 기술 침해했다는 판결… 미국 내 판매에만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된다. 애플이 핵심 제품 라인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포브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의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판매 중단 조치는 온라인 스토어는 21일부터, 오프라인 스토어에선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애플워치의 핵심 기능인 ‘혈중 산소 모니터링’에 대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는 2021년 자사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고소한 바 있다.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애플의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최신 모델 일부 라인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마시모의 조 키아니 CEO는 “세계 최대 기업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플워치는 연간 200억 달러(약 26조 원)의 매출을 책임지는 핵심 제품인 만큼, 이번 조치는 애플 측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애플이 판매 중단을 발표한 18일 장중 애플 주가가 1%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신은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 결과가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역시 판결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 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판매 중단 조치는 받아 들였지만,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 니키 로스버그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고객들이 애플워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당장 국내 구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허 등록은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데, 판결의 주체인 USITC가 미국 기관이기에 판매 중지 조치도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지 주요 외신들은 이번 분쟁의 최종 판결 결과가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고 차기 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애플워치 SE’ 시리즈 역시 판매 중단 대상이 아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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