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약, 먹어도 괜찮을까?

[오늘의 건강]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형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서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0㎝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오늘의 건강= 매년 11월 18일은 ‘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약의 날을 맞아 가정에서 올바르게 의약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진통제, 소화제 등 가정에서 흔히 구비하고 있는 상비약들이 있다.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만 찾다 보니 사용기한이 지난 채 남기도 한다. 개별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해도 건강상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약의 성분이 변형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드물지만 위험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가령 항생제의 한 종류인 테트라사이클린은 사용기한이 지난 후 복용 시 ‘팜코니범혈구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연고과 안약은 정제와 달리 한 번 개봉하면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개봉일을 사용기간 옆에 적어두는 것이 좋다. 보통 튜브에 든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통에 덜어 담은 경우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안약도 개봉 후 한 달 이내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폐의약품’이라고 한다. 폐의약품을 가정에서 하수구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내성균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데, 보통 약국에 설치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받지 않는 약국도 더러 있다. 이때는 주민센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 배출하면 된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는 방법도 있다. 1월 세종시부터 시작한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은 서울과 전라남도 나주시까지 동참했으며 내년에는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때는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 종이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단, 물약은 버릴 수 없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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