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예외 대상은?

[오늘의 건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28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많은 곳 150㎜이상) △전라·경남권 20~80㎜(많은 곳 100㎜이상) △경북권 남부 10~40㎜다.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강원과 경상권 내륙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의 건강=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 ‘세는 나이’가 사라지고 각자 생일에 따라 나이를 먹는 것이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확인한 뒤,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그 숫자를 사용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1990년 2월생을 예로 들면 2023(현재 연도)에서 1990(출생 연도)를 빼면 ‘33’이다. 계산 시점인 6월은 2월이 지났기에 1년을 더 빼지 않은 숫자를 사용해 ‘33세’라고 하면 된다.

단,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다.

먼저 정부는 취학연령은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 나이 적용이 맞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는 2016년생,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한다.

병역 의무와 주류 및 담배 구입 기준도 현행처럼 유지한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다. 20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하다.

[자료=법제처]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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