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정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 수용 유력

16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거부시 간호협회 반발 불가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문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우리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호법 문제는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당정은 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간호법안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서 만든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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