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당뇨’ 지원법 유명무실… “무관심에 ‘취약계층’ 전락”

정부·사회 인식 부족... 정책 사각지대-일상 차별 악순환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와 청년 등 젊은 1·2형 당뇨 환자를 위한 지원 법률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와 청년 등 젊은 1·2형 당뇨 환자를 위한 지원 법률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관심이 적은 것은 물론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이하 젊은 당뇨병환자 지원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명수‧최재형‧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했다.

이명수 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2021년 10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제는 법안 발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당 발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당뇨병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젊은 당뇨병환자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는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젊은 당뇨병 환자 지원에 무관심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심뇌혈관질환관리법률에 당뇨병이 포함하기에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박샘내과의원장)는 “문제는 심뇌혈관질환관리법의 세부 내용에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젊은 당뇨병환자를 단순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로 간주하며 관계부처가 모두 ‘해당 법안이 중복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내분비의학회 김대중 보험이사(아주대 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역시 기존 법률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업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는 일종의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앞선 주장들에 맞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심뇌혈관질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곽 과장은 “법안이 중복됐다고 하는 부분은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구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기존의 심뇌혈관질환관리법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개정 조항으로 넣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젊은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병원 급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많은 동의를 얻었다.

현재 당뇨 환자에 대한 건강 정책은 주로 일차 의료기관의 주치의 개념(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반면, 젊은 당뇨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3차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젊은 당뇨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책적으로도 중년이나 노인 당뇨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교우관계 불편, 취업·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등이 발생해 경제적 취약함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젊은 당뇨병환자 지원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패널은 왼쪽부터 좌장 인 을지대 의대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대한가정의학회장), 소아 1형 당뇨병 환자 부모인 초등학교 교사 오주학 씨, 대한당뇨병연합 송혜미 자문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박샘내과의원장). [사진=유튜브/대한당뇨병연합]
    최지현 기자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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