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3일 국감서 “필수의료 지원 확대하겠다”

2023년 1월부터 응급 심뇌혈관질환 보상 시범사업 진행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해당 간호사가 타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달 체계 개선안과 성과 기반 지불 보상 체계를 개발했다.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증상 발생 후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등 진료 성과를 기반으로 차등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고위험·고난도 수술, 소아·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용량 추이와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필수·중증 의료,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의 효과성,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기준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을 살필 예정이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심평원은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환자실,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를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분기별 환자 수, 등록 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표기를 근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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