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연장 조치’ 올해 말 종료

내년부턴 월령 맞춰 받아야...코로나 확진 시 연장 가능

검진을 받고 있는 아기
코로나19로 기간이 연장됐던 영유아 검진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된다. [사진=eggeeggjiew/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건강검진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생활방역으로 방역정책이 전환된 만큼, 영유아 검진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생후14일∼71개월)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 및 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달수로 헤아리는 나이)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으로 검진한다.

연장 기간이 끝나면 영유아 대상 검진은 월령에 맞춰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단, 영유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못 받았을 때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1개월간으로 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다음 검진 차수 전일까지 연장된다.

연장 신청을 하려면 문자 메시지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코로나19 확진 증빙자료와 보호자 신분증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접수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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