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백신 바이오엔테크 소송한 큐어백, 승소시 로열티 5억달러”

코로나19 백신 수익 중 200억달러 소송 대상

“mRNA백신 바이오엔테크 소송한 큐어백, 승소시 로열티 5억달러”
코로나19 백신 [사진=뉴스1]
독일 제약업체 큐어백이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을 공동개발한 바이오엔테크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면, mRNA 개척기업들의 줄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큐어백은 5억 달러(약 6500억원)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12일(현지시각) 미국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수익 중 200억 달러(약 26조원)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베렌베르크 캐피털 마켓(Berenberg Capital Markets)이 추정했다. 소송이 큐어백에 유리하게 될 경우 2~3% 로열티 비율을 기준으로 5억 달러(6500억원) 정도 로열티를 받도록 설정될 수 있다.

큐어백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mRNA 백신의 신속 개발 과정에서 3가지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특허는 2030년대까지 유효기간이 이어진다. 큐어백은 금지 명령으로 백신의 생산 또는 유통을 중단할 의도는 없으나, 과거와 향후 판매에 대한 인정과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적재산권이 20년 만료된 특허(EP1857122B1)지만, mRNA 서열 최적화를 위한 기본 특허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이 특허는 생산 중 구아닌과 시토닌이 증가하면 mRNA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인코딩하도록 하는데,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바이오엔테크는 명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허 무효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오엔테크 측은 “유효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선 존중한다. 회사의 개발은 독창적이며, 특허 침해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작년 매출은 368억 달러(약 48조원)로 집계됐다. 두 회사의 수익 비중은 5대 5로 동등하다. 화이자는 올해도 코로나19 매출을 320억 달러 정도(약 39조7000억원)로 예측하고 있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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