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량 건강 검진 기관 ‘삼진아웃’ 실시

보건 당국이 건강 검진 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을 지정 취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 기관은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는다. 처음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고’, 연속 2회 미흡 등급 기관은 ‘업무 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 등급 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을 받았으나 행정 처분 등 검진 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책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 등급 기관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검진 기관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검진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은 ‘1차 업무 정지 3개월, 2차 지정 취소’로 더욱 강화된다. 이는 미흡 등급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된 검진 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1차 검진 기관 평가(2012-2014)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 검진 기관 평가(2015-2017)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진=megaflopp/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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