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수술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약식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자신이 개발한 심장 ‘카바’ 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한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대 의전원의 배종면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카바(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보고서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등 배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교수는 배 교수의 보고서가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허의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카바 수술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행근거가 되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12월 1일자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카바란=2000년대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는 소나 돼지의 심장을 둘러싼 막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혈관 주변에 특수한 카바 링을 끼우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송 교수는 기존 판막치환술과 달리 평생 혈액 항응고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며 우수성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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