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기 업체 무더기 적발

하반기 2700여 제조-수입-판매 업체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 7월 이후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270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66개 업체가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허위 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 광고(8곳) 등 광고와 관련된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광고를 낸 곳도 적지 않았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34건 △고발 13건 △행정처분 및 고발

1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구입 방법을 안내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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