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튀김가루, 이물 의심 판매금지

식약청, 해당 제품 당분간 구입 말도록 조치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PL) 상품인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

식약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후 들어간 것인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2010년 09월 16일인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토록 하였다.

또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하였다.

이물질은 경기도 오산시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해 보관하던 중 4월말에 발견해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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