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어디서나 술 살 수 있는 문화 2년 뒤면 끝?

복지부 공중시설 판매금지 입법예고, 절주 문화 확산 기대

청소년 회관이나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 판매가

2010년 말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복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회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공중시설에서 주류를 팔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중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도 금지된다.

금주 운동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처럼 공중시설에서 술 판매가 금지되면

절주 문화가 확산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개정안을 환영했다.

공중시설에는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은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야구장

등 체육시설, 공원 시설 등도 포함될지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 일반적으로 주량이

적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는 “술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개인에 따라 소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만성적인 음주자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조절이 잘 안 되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 박우관 본부장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흔히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술을 쉽게 사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끊기 더 어렵다고 말한다”며

“핑계 같지만 24시간 편의점이나 공중시설에서도 얼마든지 술을 살 수 있는 문화가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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