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그게 아니라니까” 급해진 정부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이 의료계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 속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13일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영리 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구성했다”며 “(의료민영화 등을 진행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이 영리의료화나 영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오해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기획재정부 쪽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해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에서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3일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개설 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현행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날 복지부 차관이 기자실을 찾은 것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 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역시 “(13일 발표는) 그동안 병원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업다각화, 법인합병 등을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환자와 종사자 편의증진에 국한된 사업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2만5000여명(경찰추산 1만명)의 의사들이 모인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도 의료민영화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한층 고무돼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궐기대회 보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1∼22일 워크샵을 통해 궐기대회 이후 투쟁 방향을 논의해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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