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문제유출 의대생 10명 불구속입건

서울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협의회(전사협) 회장 등 의대생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비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시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사협의 전 회장인 강 모(25)씨 등 전

집행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회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알려준 김 모(49)씨 등 의대 교수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시험문제 공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다.

이들은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시험 실기고사는 시험실 12곳을 이동하면서 모의환자 진찰과 진료 기술 등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으로 나눠 매년 9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전사협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운영돼 왔고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가운데 2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해 응시생이 3000여명이나 되는데도 시험장이 한 곳밖에 없어

시험이 두 달 넘게 치러지는 등 의사면허 시험 제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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