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과 김밥, 나트륨성분 표시해야

기업 자율적 참여유도, 실효성은 ‘의문’

포화지방, 지방, 당,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색등을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제품은

1년 시행 후 재평가를 통해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키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의무적으로 도입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일수록

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대다수 가공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를 전면 적용하고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은 1년 뒤 재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2월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6월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기호식품 가운데 캔디, 빙과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대다수 가공식품과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은 대상 식품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제외됐으며 강제성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식품업계와 소비자는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대상을 대다수의 가공식품으로 확대했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컵라면

등 가공식품과 편의점 등에서 파는 햄버거, 김밥 등은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캔디, 빙과,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은

당 함량만 표시한다.

복지부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 황색 표시의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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