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햄버거, 학교와 TV에서 사라진다

식약청, 고열량 저영양식품 기준안 마련

컵라면 햄버거 등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른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학교와 TV 광고에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이달안으로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식품들을 아이들로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판매가 아닌 제조단계부터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품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 여부는 의문이다.

이 기준안은 열량은 높은 반면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판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 탄산음료 등 간식용의 22%, 면유,

햄버거 등 식사대용의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오는 3월부터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에는 광고가 제한된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나 소매업자 등 비전문가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단하는

방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3단계에 걸친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소비자가 판정 방법을 외우거나 메모해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각 제품의

유형과 1회 제공량, 영양성분 함량 비율을 일일이 따져 고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기호식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구매단계에서

복잡한 기준을 정해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제조단계에서 아예 기준에 맞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시판제품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구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국 영양평가과 관계자는 “기준안을 마련하기 전에 소비자단체

등 여러 전문단체와 간담회를 연 결과 많은 단체가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정하는 방법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식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판정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 단체를 통해 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당 단백질이 2g 미만이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1000mg을

초과하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000㎉)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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