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존엄사 재판, 2심서 계속 심리

병원 측의 비약상고 제안을 가족 측이 거부

국내 최초의 존엄사 재판을 놓고 대법원에 바로 비약상고를 해 법률적 최종 판단을

받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의 제안을 원고 측이 거부함에 따라 일단 2심 법원에서

한번 더 존엄사에 대한 법적 논란이 벌어지게 됐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상태인

김 모 할머니(76) 가족(원고)을 위한 변론을 맞고 있는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며 “병원 측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으로 비약상고를 하려 했던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

가족 측이 이러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8일 중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김 할머니의

‘평소 존엄사 의지’를 받아들여 병원 측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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