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core -2.5 초과 -2.0 이하 환자, 최대 2년까지 추가 급여
골다공증약 ‘프롤리아’, 보험 처방 기준 확 넓어진다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의 보험급여 처방 기준이 넓어졌다.
7일 암젠코리아는 프롤리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이달 1일부터 골다공증 약물 치료 후 골밀도가 -2.5 초과 -2.0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에게도 최대 2년 간 지속 투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이중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