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사 완료후 15일이내 안돼 치료기회 상실"
"검진결과 통보 지연한 병원, 300만원 배상"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김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