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 “전문의특별법, 또 다른 규제 기요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병원협회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지원책도 없이 입법을 추진해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 연속근무 시간은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수련병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쟁점이 된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의무가 아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병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고,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제도는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은 연간 7000~8000억원에 이르며,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환자진료 공백과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 없이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률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특별법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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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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