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약 ‘일라리스’ 약평위 재도전…또 조건부 판정

4차 약평위, 4개 품목 심의...갑상선약 '올케디아' 적정성 인정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바티스의 희귀질환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가 또 다시 조건부 급여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일라리스는 앞서 2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도 ‘근거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동일한 심의 결과를 받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가 공급 중인 일라리스 주사액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 총 6가지 적응증으로 신청됐다. 여기서 CAPS, TRAPS, FMF의 경우 사후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유전 재발열 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일라리스는 1회 투여 비용만 2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약이다. 지난 2월 약평위에서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당시 회사는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약평위에 재상정된 일라리스는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반면,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 1, 2mg(성분명 에보칼세트)’은 약평위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개방각 녹내장과 고안압증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산텐제약의 ‘로프레사 점안액 0.02%(성분명 네타르수딜메실산염)’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로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100mg(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게 됐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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