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퇴직자 건보료에 속 탄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정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기 위해 제도 개선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모·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모·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는 것을 막아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했다. 건보료(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병의원을 이용 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기존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건강보험 재정이 탄탄해야 가능하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가 버팀목이다. 정부는 “2023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퇴직자들이 매월 내는 건보료에 대해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기업들의 명퇴 소식이 전해졌다. 법적 정년(60세)이 아닌 40~50대 중년들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은행처럼 거액의 명퇴금도 거의 없다. 퇴직해서 집에 있는 사람은 매달 내는 건보료가 큰 부담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내지만 퇴직하면 오롯이 개인이 100% 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소득(월급)에만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집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는다. 20년 이상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아낀 돈으로 집 한 채 겨우 장만했는데 여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이다. 운좋게 집값이 올랐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보료가 매달 30만원 나와 깜짝 놀랐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득이 끊긴 퇴직인들은 5만원도 큰 돈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앞당겨 받는 중년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던 자동차 부과(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폐지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느끼는 건보료 부담은 여전하다. 평생 아끼고 아껴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이 때문에 매월 나가는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한숨을 내쉰다.

이번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개선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진작에 서둘렀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아꼈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의 혁신도 더 필요하다, 공단은 직원 한 명이 46억 2000만원을 횡령한 불명예를 잊지 못할 것이다. 공단은 이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거액을 횡령할 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외국에서 검거된 이 직원은 최근 재판에서 “(횡령한) 돈을 다 날렸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횡령액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두고 볼 일이다.

매년 병원-약국 한 번 가지 않는 건강한 퇴직자들이 내는 건보료가 건보재정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 기업 퇴직자들의 부담을 좀 더 덜어주는 방안은 없을까? 언제까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도 계속 건보료를 부과할 것인가?

이미 퇴직한 고위 공무원-군인-교원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직 중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국민연금보다 많이 낸 덕을 보고 있지만 노후엔 부러움의 대상이다. 턱없이 빈약한 국민연금에 비해 매달 내야 하는 20만~30만원의 건보료는 너무 커 보인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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