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의 22대 총선 투표를 위하여”

[박효순의 건강직설]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는 거소투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거소투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신질환 당사자의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고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정당한 투표 참여를 위해 국가사회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 장애인의 유형은 총 15가지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肝)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그리고 뇌전증장애가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의 <<정신건강동향>> 제36권에 따르면, 2020년 제21대 총선의 경우 정신장애인 중 49.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2022년 제20대 대선의 경우 60.4%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다 참여율이 높아졌지만 총 15개의 장애유형 중 13번째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는 거소투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거소투표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정신장애인들은 거소투표를 통하여 무난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단은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나,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거소투표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국가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 대리투표 등의 투표 부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병원 내 거소투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연강병원의 강지언 원장은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동등하며,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역시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병원 내 환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UN개발계획(UNDP)에서는 지적장애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이를 통한 권익옹호의 실현을 위한 자료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장벽으로 △결정 능력에 대한 법률적 제한 △선거 참여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편견으로 비롯된 부정적 사회적 태도의 존재가 꼽혔다. 이를 개선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UNDP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단은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정신장애인의 투표율 상승과 편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에서도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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