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500쳐보려다’…운동중독, 사망까지 이어진다고?

전문가 "병식을 갖는 것이 중요, 최소한 다친 부위는 피해서 운동해야"

과도하게 운동을 하다가 중단하면 우울이나 불안감을 겪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하게 운동을 하다가 중단하면 우울이나 불안감을 겪을 수 있다. 이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해 부상 중임에도 운동을 했다면 ‘운동중독’ 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는 “부상 중에 한 고강도 운동은 신체 변형, 통증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천대 길병원 재활의학과 이주강 교수는 담배와 술 같이 운동도 병적으로 갈망하면 중독에 빠져 금단현상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운동중독을 “고강도 운동을 하기 적합한 사람이 아님에도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는 상태”라며 심할 경우 “부상이 악화돼 통증 심화, 신체 변형과 같은 증세와 심지어 심장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운동중독의 자가 진단방법으로 △하루 한번 이상 꼭 운동을 해야한다 △다른 활동보다 우선시 한다 △운동 내성이 증가한다 △중단시 정신 혼란이 일어난다 △재개 시 금단증상이 경감한다 △운동에 대한 갈망을 경험한다 등이 있다.

특히 근골격계·심장질환 등이 있다면 운동중독 시 받는 피해는 더욱 크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염증정도와 골절 위험을 높인다. 심장질환자는 부정맥이나 심장 허혈(피가 모자른 상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운동중독을 우리 몸의 ‘내인성 마약’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선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운동중독 환자들을 보면 웨이트 3대 얼마 이상을 쳐야한다는 과시욕, 마라톤이나 등산과 같은 중독성 강한 운동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하다”며 “이들은 무릎 관절염이나 족저근막염 등이 있는 환자임에도 중독으로 끊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헬스장 3대 운동으로 꼽히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의 무게 합이 500kg을 넘어야 인정한다는 식으로 온라인에서 운동량을 과시하는 경우도 많다.

운동중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더불어, 강박과 우울·불안이 생겨 끝내 죄책감이 생기는 등 정신 건강 악화와도 관련있다. 이에 전문가는 운동중독 또한 하나의 질병처럼 인식하고 운동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자신이 운동중독이구나 하는 병식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가장 좋은 것은 부상이 있을 때는 운동을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부상이라면 3~5일, 근육파열이 발생했다면 최소 2주 이상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며 “그 사이 운동을 쉴 수 없다면, 최소한 부상 부위를 제외한 운동을 해야한다. 다리 근육이 다쳤다면 상체나 코어운동, 상체 근육이 다쳤다면 다리 운동 이런 식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장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운동량과 방법을 조언 받을 것을 당부했다.

운동중독 매니아들의 전유물 아냐…걷기만 하는 노인에게도 발생

운동중독이라고 해서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매니아’들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에도 중독될 수 있다. 하루라도 걷지를 못하면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이병훈 교수는 “중장년층은 신체 노화로 근육량이 줄고, 인대의 기능 역시 약해져 있을 수 있다”며 “그 상태에서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돼 정상인보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더 빨리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동 스케쥴을 주 3~5회 정도로 제한하고, 하루 운동하면 하루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리한 운동으로 만성피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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