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마약 쇼핑 줄어들까…타 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

정부 마약류 관리종합대책 발표...마약류 대응 예산도 2.5배

알약
정부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용 마약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크게 문제가 된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 방지 대책도 나왔다. 처방이력 확인제를 도입해 일부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확산이 최근 마약 사태에 일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은 오늘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 재활 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특히 마약과 관련해 우범국에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여 마약 관련 고위험국에서 보내진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도 이뤄진다. 일단 마약류 약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에 대한 제한 대상을 넓힌다. 현재 제한된 대상은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등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은 것을 막기 위해,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이같은 규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치료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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