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논의…내년 증원은 ‘불가능’

복지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점검

지난 1월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생명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기별로 해당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까지 점검한 결과, 필수의료 지원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 1일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을 개발하고, 수술·시술 등 전문치료 진행 시 보상 방안도 연구 중이다.

상급병원이 필수의료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상반기 중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5월 중에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3개소를 선정한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단계적으로 4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은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고, 6월부터 흉부외과 주요 수가도 개선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단, 내년 증원은 어렵다. 의대 정원을 변경하려면 복지부가 4월 전 해당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므로 내년에는 현재 정원인 3058명이 유지된다. 빠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된 의대 정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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