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좋을까?… 연장 근로시 여성의 웰빙 떨어져

정규시간 근무하면 만족감↑ 연장근무 시에는 만족감↓

재택근무는 더 높은 심리적 웰빙과 업무 참여로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원 웰빙에 미치는 영향도 그 중 하나다.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ILR )의 새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심리적 웰빙과  만족스러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정규 업무시간에만 해당된다. 재택근무 시간이 연장되면 특히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독일의 814개 사업장과 직원 78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규 시간 외 재택근무가 심리적 웰빙의 저하, 이직 의도의 증가, 일과 가족 간 갈등 증폭 등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연장된 시간의 재택근무는 여성의 웰빙, 일과 가정 사이 갈등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여성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 심리적 웰빙이 11% 더 낮았다.

양 교수는 “재택근무가 직원과 고용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재택근무 시간이 연장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고려하면 새로운 근로기준과 경영 관행이 연장 근무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6년 프랑스는 업무가 근무 시간 이후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업무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법을 통과시켰다. 호주에서도 현재 대형 공공부문 노조가 고용주인 정부 측과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넣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구팀을 이끈 공동저자 두아니 양 교수는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번아웃을 막고 이직을 줄이기 위해 시간적 경계를 확실히 정하는데 있어 더 개방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근무와 일과 가정생활의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연구는 ‘ILR 리뷰’에 발표됐다. 원제는 ‘Working from Home and Worker Wellbeing: New Evidence from Germany’.

    이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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