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부대찌개세트에 ‘라면사리’ 포함 가능해진다

냉동식품은 '해동 유통', 냉장식육은 '일시 냉동' 허용

냉동 간편조리세트로 판매되는 부대찌개에는 포함할 수 없었던 라면사리가 앞으로는 포함 가능해진다. [사진=IM_food02/게티이미지뱅크]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A씨는 종종 냉동 부대찌개세트를 사먹는다. 그런데 이 같은 ‘냉동 간편조리세트’는 냉동 재료로만 구성돼 있다. 실온에 보관하는 라면사리는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간편조리세트에 실온제품이나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냉동 간편조리세트는 손질은 했지만 조리는 하지 않은 제품이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식재료, 양념, 조리법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3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유통하는 냉동식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냉동·냉장·실온 재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냉동제품은 냉장 유통이 가능해진다. 가령 냉동 갈비탕을 구매할 때 그동안은 냉동 상태로만 구입할 수 있었다. 구매 후 바로 먹지 못하고 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 것. 앞으로는 냉동제품을 냉장 상태로 해동한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해동 후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뿐이다. 이를 제외한 냉동식품은 원칙적으로 해동 후 유통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은 모두 해동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단, 제품의 안전과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은 해동 후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할 정보는 해동한 업체명, 제조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소비기한 등이다.

냉장식육은 원칙적으로 -2~10℃에서 보존·유통해야 하지만 앞으로 세절(잘게 자름) 등 절단 작업을 할 땐 일시적으로 냉동보관을 할 수 있게 된다. 냉장 상태에서 세절을 하면 식육이 칼날에 눌러 붙거나 뭉그러져 절단하기 어렵다. 반면, 일시적으로 냉동 처리를 하면 작업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

고령자나 환자를 위한 영양조제식품은 분말, 과립, 액상, 겔 형태의 제형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제형 제한이 사라진다. 취급이 편리한 고형부터 섭취하기 편한 무스, 페이스트 등의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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