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발견율 99% “지문·유전자 등록하세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지문, 유전자 정보 등록 등을 통해  실종 시 재빨리 아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SurfUpVector/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9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역에서 “어린이가 지하철역에서 내복만 입고 혼자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아동을 발견, 사전 등록된 지문들과 해당 아동 지문의 유사도를 매칭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둔 보호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전등록을 하면 위 사례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 신원을 확인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아직 보호자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59.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28.8%, 치매 환자의 32.4%만이 해당 제도에 등록돼 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최근 5년간 실종아동 발견율은 99% 이상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국민제보를 통해 아동 등을 발견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 ▲미리 등록한 신상정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를 대조해 가족을 찾는 ‘유전자 분석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앞서 소개한 지문 사례뿐 아니라, 유전자 분석 사업을 통해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1979년 당시 6세의 나이로 외출 중 실종됐던 A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43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 A씨는 부모를 찾기 위해 경주경찰서에서 유전자를 채취했고, 미리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친모와 일치해 가족 상봉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689명의 실종아동이 가족과 상봉했다.

정부는 보호시설 등에 있는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구축, 상호 대조해 실종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외교부와 협업해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입양된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도 채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976년 외출 중 실종됐다 미국으로 입양된 B씨가 보스턴 총영사관을 통해 2020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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