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 위험” WHO, 원숭이두창 ‘감시대상자 기준’ 긴급발표

원숭이두창의 증상에 속하는 수포성 발진.[사진=뉴스1]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원숭이두창 ‘감시 사례 정의’ 기준을 긴급히 마련해 내놓았다.

WHO가 21일(현지 시각) 긴급 ‘질병 발생 뉴스’(DON)를 통해 발표한 원숭이두창 ‘감시 사례 정의’(surveillance case definitions)는 이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사례 정의는 ‘사례 판정’ 또는 ‘환자 판정’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다.

WHO의 ‘감시 사례 정의’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환자 판정 기준은 의심 사례(의심 환자 판정기준), 추정 사례(추정 환자 판정기준), 확진 사례(확진 환자/확진자 판정기준) 및 폐기 사례로 나뉜다.

WHO는 ‘의심 사례’로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급성 피부발진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2022년 3월 15일 이후 두통, 급성 발열(체온 38.5도 이상), 림프절 병증(림프절이 부풀어오름), 근육통(근육 및 신체 통증), 요통(허리 통증), 무력증(심한 위약감)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꼽았다.

또 ‘추정 사례’로는 의심 사례의 정의를 충족한 사람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눈과 호흡기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 종사자 등 대면 노출), 성적 접촉 등 피부 또는 피부 병변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 21일 동안 원숭이두창의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확진자의 의복, 침구 또는 기구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한 경우가 꼽혔다.

이와 함께 증상이 나타나기 전 21일 동안 원숭이두창 발병 국가로 여행한 기록 보고가 있는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 21일 동안 다수 또는 익명의 성관계 파트너가 있는 경우, 천연두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진성두창바이러스에 대한 알려진 노출이 없는 경우, 진성두창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분석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가 정의됐다.

WHO는 ‘확진 사례’로 의심 사례 또는 추정 사례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실시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DNA의 고유한 염기서열을 검출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실험실에서 확인한 경우를 꼽았다.

WHO는 또 ‘폐기 사례’에 대해 PCR, 염기서열분석에 의한 실험실 검사 결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음성 반응이 나올 것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사례라고 정의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병변(상처 부위), 체액, 호흡기 비말(침방울),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사람 사이에 감염된다. 원숭이두창 잠복기는 보통 6~13일이나, 사람에 따라 5~21일이 될 수도 있다.

한편 WHO는 원숭이두창이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 밖 국가의 감시 확대에 따라 조만간 더 많은 감염자가 확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WHO에 따르면 21일 오후8시 현재(한국 시각) 영국·스페인·포르투갈 등 12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확진 환자가 92명, 의심 환자 28명이 각각 공식 보고됐다.

WHO는 역학조사 결과 원숭이두창 감염 확진자 가운데 풍토병 지역 여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없었고, 감염자 중 일부는 1차 진료기관 또는 성 건강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진된 감염자는 원숭이두창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한 뒤 감염됐으며, 바이러스는 모두 치사율이 낮은 서아프리카 계통군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임산부, 기타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등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서아프리카 계통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치사율 3.6%)는 콩고 분지 계통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치사율 10.6%)보다 훨씬 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원숭이두창의 백신((MVA-BN)은 2019년에, 치료제(tecovirimat)는 2022년에 각각 승인됐으나, 이런 대응책은 아직까지 널리 활용할 수 없다.

WHO는 일선 의료진과 청소부 등 감염 위험이 큰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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