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한다

서울, 울산, 동해시에서 가사지원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사진=bee32/게티이미지뱅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느끼는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사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등 세 곳이다.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있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2개월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 3인 기준 629만 2000원이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6개월이다.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고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간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에 4시간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및 설거지 ▲세탁 및 세탁물 수거, 다림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서랍장·책장 정리정돈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등이다.

장보기, 아이 돌보기, 반려동물 관련 일, 입주청소 등은 서비스되지 않는다.

월 4회 기준 24만 원에 해당하는 이번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시행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가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번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만드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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