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5일부터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5일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가동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는 상관없다.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4월, 영아수당은 이달 25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용권은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보유한 국민행복카드 또는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해도 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외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월 30만원,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은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hentami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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