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강검진센터, 예비 및 현직교사 대상 교사자격취득 검사 실시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당시 (좌) 건협 충북세종지부 주윤중 본부장 (우) 교육부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 [사진=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가 예비교사(2급 자격 취득예정자)와 현직교사(교육경력 3년 이상자 등 1급 자격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협 서울서부지부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해 16개 지역 검진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건협에 따르면,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본 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시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수검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건협은 전국 주요 시·도에 16개의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는 강서구, 동대문구, 송파구 세 곳에 검진센터가 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종합건강검진, 채용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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