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어떻게 될까?

[박창범의 닥터 to 닥터]

허혈성 심장병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좁아지거나 죽상경화반(플라크)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원인질환이다. 현재까지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도 흡연과 함께 가족력,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외에도 고엽제 노출도 허혈성 심장병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과로나 스트레스인한 허혈성 심장병과 고엽제 노출로 인한 허혈성심장병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허혈성 심장병이 발생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고엽제 노출의 경우 자신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노출된 적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없이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으면 모두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즉,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허혈성 심장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또한 허혈성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런 질환들을 잘 조절하여 기저질환들이 허혈성심장병의 원인이 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허혈성심장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들 역시 장시간 근로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산재인정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는 아마도 사업주가 낸 기금형식의 산재보험료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임과 함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고엽제 노출로 인한 허혈성 심장병의 경우 자신이 베트남전에 참가하였으며 고엽제에 조금이라도 노출된 경력이 있으면 고엽제 노출과 허혈성 심장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나라에서 여러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유공자 인정방식은 브로커를 고용하여 협심증의 증상이 없어도 관상동맥 스텐트 치료를 받거나 오히려 몸에 해로운 생활태도를 가지는 등 모럴해저드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허혈성심장병의 업무상 재해인정과 유사한 문제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음에 따라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 여러 건 보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을 통해 모든 예방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관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모든 이상반응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될 때만 보상을 하고 있다. 즉, 환자나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때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제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백신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명확한 인과성이 판단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인과성여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며 그 보상비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보상신청건수는 1260건이고 이 중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는 715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보상액수도 250만원에 불과하였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거의 없어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전례를 본다면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평가를 매우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하여 부작용 보상비도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예방접종의 부작용 인과성 기준을 완화하면 피접종자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적게 인정한다면 할수록 사람들은 백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백신접종을 받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예방접종 부작용의 인과성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면 부작용 보상비가 현재보다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보상비율을 본 사람들은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백신접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기 바란다.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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