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안위 등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임시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자료제공=해수부>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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