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받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검사비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데다 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내게 된다. 4대 중증질환자 15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의료 수익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받아서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병원 당 15억에서 50억원까지 수입이 줄게 된다”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보험적용에 필요한 예산만 한 해 3400억여원이 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봐가면서 다른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로봇수술(자궁수술)에 대해 병원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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