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아제약 박카스 분할에 반대 왜?

국민연금공단이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 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의 적정성,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이들은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또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 분할 계획을 다룰 동아제약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권종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 홀딩스 아래에 비상장 회사인 동아제약(박카스)을 두겠다는 안은 분할비율이 지주회사 37%, 나머지 상장회사 63%로 명시돼 있어 홀딩스로 들어가는 분할비율이 낮다고 판단했다”면서 “캐시카우이자 수익의 50% 이상을 벌어들이는 박카스가 분할 이후 비상장사의 사업부로 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박카스 부문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임시 주총 안건에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기주총에서 특별 결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정을 배제하고 현재 주어진 안건들만 놓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단이 앞으로 모든 회사의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고려 역시 배제하고 주주가치만 고려해 판단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주총 전에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는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찬성, 반대 표결 없이 7명 합의에 따라 판단했다. 이날 회의는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김성민 한양대 교수 등 2명을 제외한 권 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오정근 고려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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