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 고시 어기고 카바수술 강행

심평원, 보험청구 79건 지급보류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어기고 모두 79명에게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

CARVAR)’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 고시는 2011년 6월 이후 이뤄지는 카바수술은 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수술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로만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송교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연말까지 79명의 환자에게 카바수술을 시행한

뒤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이날 강부장은 밝혔다. 그는 “수술의 명칭은

카바수술이 아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됐다”며 “고시를 위반한 부분이라

진료비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이 복지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일반 수술명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강 부장은 “대동맥판막성형술 항목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한 79건 중 먼저

청구한 11건에대해 흉부외과학회에 심의를 의뢰했었다”면서 “심의 결과 11건 모두

카바 수술이라는 판정이 나와 급여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술 환자의

연령은 7~82세였으며 심장 대동맥판 폐쇄부전 환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동맥판

협착 환자는 17명이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자신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실시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은 모두 카바수술이었다고 자인했다. 그는 “현재 고시에

따르면 (적응증 환자의) 95%는 카바수술을 못 하게 되어 있다”며 “고시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비급여(수술)를 못 하게 되어 있지 기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수술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2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의 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대한심장학회·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관했다.

▲카바란=2000년대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는 심장을 둘러싼 막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혈관 주변에 특수한 카바 링을 끼우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하지만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은 “2007년

3월~2009년 11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이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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